파산 신청 전 재산과 보증금 확인하기
재산목록과 면제재산을 구분하고 임대차 자료를 준비하는 안내입니다.

01계약 확인
02권리·금액
03면제 요건
04기한 확인
생활에 필요해도 먼저 목록에 적습니다
생활용 계좌, 임차보증금, 보험 등도 재산목록 확인 대상입니다. 본인이 보호받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목록에서 임의로 빼는 대신 성격과 금액을 설명하세요.
계약서의 명의, 실제 납부한 사람,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와 대출 관계를 나눠 적으면 복잡한 주거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제재산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은 일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면제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와 신청 요건,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이 언제나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면제재산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일과 송달 문서를 확인하고 늦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주거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전입 관련 자료, 담보대출 자료를 같은 순서로 묶으세요. 계약 갱신이 있었다면 이전 계약과 현재 계약의 차이도 적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보증금 액수나 주거지가 바뀌면 기준일을 갱신하세요. 신청 당시 자료만으로 이후 사정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주거 관련 계약과 이체내역을 모았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전액 보호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