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돼도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을 구분하고 상담 때 따로 표시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면책은 모든 채무를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 벌금, 일정한 손해배상이나 양육·부양 비용 등이 대표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채무의 이름만 보고 분류하지 말고 발생 원인과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은 원인과 법적 성격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규정을 따로 보세요
개인파산 면책은 제566조, 개인회생 면책은 제625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조세 등의 청구권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와 연결해 살펴야 하므로 파산의 조세 규정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은 악의로 누락했는지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고지서, 판결문, 합의서처럼 채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서류를 채권자 목록 옆에 연결해 두면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남는 채무의 생활계획도 필요합니다
면책 대상 밖의 채무가 확인되면 그 금액, 납부 기한, 담당 기관을 별도 표로 관리하세요. 회생·파산 비용만 준비하고 이후 납부 의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생활 정리입니다.
채권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즉시 사건 단계에 맞는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누락한 채무가 당연히 면책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세금·벌금 등 특수 채무를 표시했습니다
- 발생 원인을 보여주는 문서를 모았습니다
- 면책 후 남을 의무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