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실제 계획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월 예산을 정리하는 초록색 계산기와 노트, 동전 모양의 소품
계산의 출발점은 나의 실제 소득과 생활비입니다AI 연출 이미지
변제 달력에 적을 날짜
01첫 납입
02매월 납입
03최종 회차
04면책 확인

법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청산가치 요건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3년과 5년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인 계획의 기간을 정한 이유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확인하세요.

짧은 기간의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에는 원금 전부 변제 가능 여부나 일부 보호가 필요한 계층 등에 관한 단축 기준이 소개돼 있습니다. 특정 법원의 실무 기준을 전국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혜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사례의 기간을 그대로 목표로 삼기보다 관할 법원, 신청 시점, 본인의 해당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와 회차를 함께 기록하세요

접수일과 변제개시일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 변제계획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첫 납입일, 매월 납입일, 마지막 회차를 달력에 적으세요.

예시로 36회 계획이라면 회차·예정일·실제 납부일·확인 금액의 네 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횟수는 실제 인가된 계획으로 갱신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기간을 정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접수일과 변제개시일을 구분했습니다
  • 납부 회차 기록표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준비 도구 이용하기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