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되면 얼마까지 가져가나요?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에 바뀐 기준과 구간별 금액을 계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월 250만원까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간별로 얼마가 남는지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공식 예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숫자를 위 그래프에도 썼습니다.
25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는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급여가 늘어난 만큼 압류 가능 금액만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 월 급여 | 압류금지 | 압류가능 | 적용되는 규칙 |
|---|---|---|---|
| 100 | 100 | 0 | 2분의 1이 250만원 미만이므로 전액 압류금지 |
| 185 | 185 | 0 | 옛 기준선이지만 지금은 전액 압류금지 |
| 250 | 250 | 0 | 여기까지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300 | 250 | 50 | 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압류 대상 |
| 500 | 250 | 250 | 2분의 1이 정확히 250만원이 되는 지점 |
| 600 | 300 | 300 | 2분의 1이 300만원, 상한 규정의 경계 |
| 700 | 325 | 375 | 상한 규정 적용 · 300만 + (350만 − 300만) ÷ 2 |
2026년 2월에 기준이 올랐습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대통령령 제36056호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공포, 2026년 2월 1일 시행이며 월 185만원이던 기준이 월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해 나오는 설명 중에는 옛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글을 읽을 때 기준 금액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안내에도 185만원 기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 같은 사안을 두 곳에서 확인하고, 숫자가 다르면 시행일이 늦은 쪽을 따르세요
- 시행령은 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접수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250만원을 넘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급여의 2분의 1을 구하고, 그 값이 250만원보다 작으면 250만원을,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면 그 값 자체를 압류금지 금액으로 봅니다.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상한 규정이 작동합니다. 300만원에,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값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월 300만원 → 2분의 1은 150만원, 250만원보다 작으므로 압류금지 250만원, 압류가능 50만원
- 월 700만원 → 2분의 1은 350만원, 300만원을 넘으므로 300만 + 25만 = 325만원이 압류금지, 압류가능 375만원
- 급여가 올라도 압류금지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늘 그대로는 아닙니다
조문은 급료와 봉급뿐 아니라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계산의 기준을 세전 총액으로 보는지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으로 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 문서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법원이나 상담 창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이 계산과 다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보세요
- 여러 채권자가 각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사건마다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처분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압류가 멈추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가 남는지의 문제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것은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손에 남는 금액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 한도를 따지는 것보다 채무 정리 절차를 함께 상담하는 편이 빠릅니다.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공공 창구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내 급여를 기준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참고한 안내 자료의 기준 금액이 250만원인지 확인했습니다
- 손에 남는 금액으로 한 달 예산을 다시 적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