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찾나요?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신설된 생계비계좌와 압류범위 변경신청까지 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을 때생활비를 지키는 세 가지 경로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1압류금지 예금개인별 잔액 기준2생계비계좌2026년 2월 신설3범위 변경신청집행법원에 직접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2026-02-01 시행 기준)
생활비 확보 순서
01사건 확인
02잔액 합산
03은행 소명
04법원 신청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는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좌를 합친 금액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묶였더라도 250만원까지는 본래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자동으로 풀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를 비교하면

아래 표는 각 경로의 근거 조문과 한도, 언제 쓰는지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셋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겹쳐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압류가 이미 들어왔는지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미리 만들어 두는 쪽에 가깝고, 범위 변경신청은 이미 묶인 뒤에 쓰는 방법입니다.

통장 압류 상황에서 생활비를 지키는 세 경로
경로근거한도언제 쓰나한계
압류금지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 시행령 제7조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압류가 들어온 뒤 은행에 소명할 때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금지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 시행령 제8조 (2026-02-01 시행)계좌당 250만원압류 전에 미리 만들어 둘 때중복 개설 불가. 이 금액만큼 위 칸의 250만원이 줄어듭니다
압류범위 변경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함위 두 가지로 부족할 때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에 생긴 제도입니다

대통령령 제36056호로 시행령 제8조가 새로 들어왔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계좌는 250만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제도가 새로워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입니다. 거래하던 금융기관 창구에서 생계비계좌로 열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신용정보기관에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설과 해지 사실은 예금자 동의 아래 신용정보기관에 즉시 통보됩니다
  • 아직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250만원이 그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7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원이지만, 일정한 금전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즉 급여 압류에서 이미 보호받은 금액이 있거나 다른 보호 대상 금전이 있으면 중복해서 250만원이 또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좌 잔액과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들고 가야 설명이 됩니다.

  • 여러 계좌에 나눠 두어도 사람 기준이라 합계로 계산됩니다
  •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급여 압류 한도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정확한 차감 금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묶였다면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낼 수 있는 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이고, 전자소송포털로도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소명자료는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법원 안내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창구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은 채무자가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처럼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공공 창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느 경로인가
  1. 이런 경우아직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거래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중복 개설이 안 되니 주로 쓰는 기관 한 곳에서 엽니다.

  2. 이런 경우압류는 들어왔지만 모든 계좌 잔액 합이 250만원 이하다

    이렇게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므로 은행에 자료를 내고 소명합니다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처럼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3. 이런 경우잔액이 250만원을 넘거나 은행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렇게집행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신청입니다.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4. 이런 경우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묶여 당장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급여 압류 한도와 함께 따지고 채무 정리 절차도 같이 상담합니다

    압류 한도를 다투는 것보다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사건번호와 거래내역을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압류된 계좌와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 250만원과 비교해 봤습니다
  •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했습니다
  • 소명에 쓸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모았습니다
관련 준비 도구 이용하기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