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압류를 당해도 지킬 수 있는 돈은 모두 얼마인가요?

현금·생계비계좌·통장은 각각 250만원씩 더해지지 않습니다. 차감 구조를 조문과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나눠 둬도 합계는 250만원250만원이 전체 한도입니다1현금제195조 제3호2생계비계좌제246조①83일반 통장한도에서 차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 급여채권은 별도 항목 (2026-02-01 시행 기준)
확인 순서
01돈의 위치 파악
02합계 250만 비교
03은행 소명
04법원 신청
250만원이라는 하나의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현금·생계비계좌로 쓴 한도일반 통장에 남는 한도
전부 통장0 / 250현금 50만50 / 200생계비 150만150 / 100현금50+생계비150200 / 50생계비 250만250 / 0단위: 만원 · 값은 현금·생계비계좌로 쓴 한도 / 일반 통장에 남는 한도 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의 차감 규칙입니다. 막대 길이는 어느 경우에도 250만원으로 같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는 이 한도와 별개 항목입니다.

현금과 통장을 합쳐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항목마다 따로 생긴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현금에서 250만원, 생계비계좌에서 250만원, 일반 통장에서 또 2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750만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원이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250만원에서 뺍니다. 세 가지는 더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한도를 나눠 쓰는 관계입니다.

어디에 두든 합계가 같습니다

아래는 같은 사람이 250만원을 어떻게 나눠 두든 최종 보호액이 같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계산은 시행령 제7조의 차감 규칙을 코드로 실행해 확인했습니다.

급여채권은 이 한도와 별개 항목입니다.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4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위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진 돈 3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두든 결과가 같습니다 (단위: 만원)
현금생계비계좌일반 통장 잔액통장에서 보호지켜지는 합계압류되는 금액
0030025025050
50025020025050
015015010025050
501501005025050
025050025050

사례 하나를 끝까지 계산해 보면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있고, 생계비계좌에 150만원, 일반 통장에 300만원이 있는 사람이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한 상황이며 실제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250만원에서 현금 50만원과 생계비계좌 150만원을 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 300만원 가운데 50만원만 남고 2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현금과 생계비계좌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지켜지는 돈은 250만원입니다.

  • 나눠 둔다고 보호액이 늘지 않습니다. 합계는 250만원으로 같습니다
  • 다만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은 은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아 실제로 쓰기가 더 쉽습니다
  • 같은 250만원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꺼내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보호되는 것과 실제로 찾는 것은 다릅니다

조문상 압류금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당장 창구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은 채무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하는 부분이라, 통장이 묶이면 소명 전까지는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행에 소명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준비할 자료: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압류 통지서, 신분증
  • 접수처: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 사건번호는 통지서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창구에서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시점을 함께 보세요

지금의 250만원은 대통령령 제36056호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공포, 2026년 2월 1일 시행입니다. 생계비계좌도 이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행일 전에 쓰인 설명에는 옛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도 옛 기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액을 볼 때는 그 글이 어느 시점 기준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현금, 생계비계좌, 일반 통장 잔액을 각각 적어 봤습니다
  • 세 금액을 더해 250만원과 비교했습니다
  • 압류 통지서에서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했습니다
  • 소명에 쓸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준비 도구 이용하기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